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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피부자극성 및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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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피부자극성 및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비치하여야 할 보호장구 3가지를 쓰시오

해설

불침투성 보호복/불침투성 보호장갑/불침투성 보호장화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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