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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주가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 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 | [화훼장식기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훼장식기사 필기] 08년 1회차
영세사업주가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 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디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1
근로복지공단
2
관할지방노동관서
3
상공회의소
4
보험사무조합
해설

영세사업주가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 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임의(특례) 가입 절차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본인을 근로자로 보아 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관할 지방노동관서나 상공회의소, 보험사무조합이 승인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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