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예고해고의 상세 페이지

1[화훼장식기사 필기] 10년 1회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예고해고의 적용예외가 아닌 경우는?
1
수습 사용 중의 근로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 근로자로서 10개월이 된 자
4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해서 근무하지 아니한 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