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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상세 페이지

1[화훼장식기사 필기] 12년 1회차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
사업장 소속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장에 피고용인의 취직인허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후견자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에 18세 이하는 법적으로 고용이 불가함으로 고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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