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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주가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 수급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 | [화훼장식기사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훼장식기사 필기] 12년 1회차
영세사업주가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 수급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디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1
근로복지공단
2
관할지방노동관서
3
상공회의소
4
보험사무조합
해설

영세사업주가 본인이나 유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자로 하여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재보험은 원래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영세 사업주는 특례로 본인을 보험 수급자로 하여 가입할 수 있고 그 승인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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