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예고 해고의 적용 예외가 아닌 경우는?
수습 사용 중의 근로자
월급 근로자로서 10개월이 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해서 근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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