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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실시”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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