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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 [화훼장식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훼장식기사 필기] 20년 1회차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임금
2
근로시간
3
매출 증대 계획
4
퇴직금
해설

매출 증대 계획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법정 사항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영업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를 명시해야 한다.

  • 임금은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함께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이다.
  •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 대상이다.
  • 퇴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담기는 항목이어서 근로계약 단계에서 함께 알려야 할 근로조건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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