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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상세 페이지

1[임업종묘기사 필기] 19년 1회차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1
종묘유통업자
2
종묘생산업자
3
종묘증식업자
4
종묘대행업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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