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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5년이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10년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10년이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15년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15년이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0년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이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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