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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5년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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