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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시설의 고장 및 손괴 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칠 우려가 상세 페이지

1[원자력기사 필기] 17년 1회차
원자력 시설의 고장 및 손괴 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칠 우려가 있는 설비를 안전설비라고 한다. 다음 중 안전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원자로 격납용기
2
비상설비 및 그 부속설비
3
1차 RCS 설비와 그 부속설비
4
2차 계통 설비와 그 부속설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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