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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환경기사 필기] 04년 1회차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국제특별해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이 기관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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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여과장치
2
배출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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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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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러스트 탱크
해설
밸러스트 탱크는 기름을 처리하는 설비가 아니라 선박의 안정성을 위해 해수를 저장하는 구조물이므로 기름오염방지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양오염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국제특별해역 운항 400톤 이상 선박의 기관구역 기름오염방지설비는 기름여과장치(선박 기관유의 불순물 제거), 배출관장치(기름 배출 시 대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슬러지탱크(기관실 세정수 및 침전물 저장)로서 모두 기름의 발생, 처리, 배출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는 장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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