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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제 24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불복이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06년 1회차
해양오염방지법 제 24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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