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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상 분뇨오염 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기준은?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최대승선인원 10인 이상의 선박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최대승선인원 15인 이상의 어선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 최대승선인원 20인 이상의 어선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최대승선인원 30인 이상의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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