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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국제기금 및 책임제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07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국제기금 및 책임제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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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유류오염손배금액은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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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협약에 의한 권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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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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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수령인은 연간 수령한 분담유의 합계량이 20만톤을 초과한 경우에 그 다음 연도에 그 수령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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