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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으로 한다.
이사 중 4인은 상임으로,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사장 및 감사를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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