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오염영향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08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오염영향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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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해야 하는 자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 실시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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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양오염 영향조사를 계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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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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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 피해사고 예상되는 경우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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