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09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1
전장, 내란, 폭동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천재, 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3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의 관리의 하자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4
대한민국 국민이 나용선한 외국적 선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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