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09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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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박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체결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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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박으로 300톤 이하의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 출항하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체결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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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보험자 등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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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선박에 대한 보장계약증명서의 선내 비치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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