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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국제기금에 유류오염손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 | [해양환경기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09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국제기금에 유류오염손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
선박소유자
2
보험자
3
피해자
4
가해자
해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 설립에 관한 법률)상 국제기금은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서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국제기금의 보장 대상은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개인 또는 단체)이며, 선박소유자나 보험자는 기금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가해자(선박소유자)도 청구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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