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상 어장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09년 1회차
어장관리법상 어장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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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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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해역안에서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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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면허 유효기간 중에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에 대하여는 그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동안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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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에 따라 어장휴식을 실시하는 어장의 휴식기간 중에 어장정화, 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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