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이 아닌 것은?
총톤수 500톤인 유조선
유조선을 제외한 총톤수 1만톤인 선박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5천 킬로리터인 기름 저장시설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인 기름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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