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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09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이 아닌 것은?
1
총톤수 500톤인 유조선
2
유조선을 제외한 총톤수 1만톤인 선박
3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5천 킬로리터인 기름 저장시설
4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인 기름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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