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영향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0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영향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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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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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영향조사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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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해양오염영향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조사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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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양오염영향조사에 한하여 그 조사를 계속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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