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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0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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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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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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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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