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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1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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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잔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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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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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유조선마다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그 유조선에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 등에 대한 모든 제한채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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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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