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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 소속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1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 소속공무원은?
1
해양환경관련 업무에 1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5급의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자
3
‘개항질서법 시행령’에 따라 개항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4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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