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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2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2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
3
유조선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도선사의 승선하에 입항하면서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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