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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유류오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유류오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경우는?
1
유조선의 감항성이 부족한 경우
2
용선자의 상사과실로 발생한 경우
3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4
타선과 쌍방과실로 충돌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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