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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민안전처장관
4
해양수산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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