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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일정 규모이상의 기름(지속성유와 폐유)이 배출되었을 때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배출량 기준은?
유분총량 10㎘ 이상
유분총량 30㎘ 이상
유분총량 50㎘ 이상
유분총량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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