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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제한 채권자가 제한 채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제한 채권자가 제한 채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1
적재유류
2
사고 선박
3
사고 선박의 속구
4
사고 선박이 우선특권이 생긴 항해에서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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