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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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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후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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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아닌 자로서 도선사 등 그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구상권 행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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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선체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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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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