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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사업자 등 또는 처분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견에 대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사업자 등 또는 처분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며칠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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