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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POL 73/78 협약 부속서 V(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MARPOL 73/78 협약 부속서 V(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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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성의 던니지(dunnage), 라이닝 및 포장물질은 육지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 버려야 한다.
2
이 부속서상 특별해역은 지중해, 발틱해, 흑해, 홍해, 걸프, 북해, 남극 및 카리브해역을 말한다.
3
폐기물이 각각 다른 처분요건이나 배출요건의 적용을 받는 다른 배출물과 혼합되어 있는 때에는 보다 엄격한 쪽의 요건을 적용한다.
4
폐기물이라 함은 생선 및 그의 부분을 제외하고 선박의 통상의 운항 중에 발생하고 계속적, 주기적으로 처분되는 식생활상, 선내생활상 및 운항상 생기는 모든 종류의 폐물을 말한다. 다만, 이 협약의 다른 부속서에 정의되어 있거나 열거되어 있는 물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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