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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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에 대하여 해양관리해역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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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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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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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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