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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 방지설비 등을 선박에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고자 할 때 행하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 방지설비 등을 선박에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고자 할 때 행하는 검사는?
1
제조검사
2
정기검사
3
예비검사
4
임시검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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