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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규정상 기름기록부를 비치하고 … | [해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규정상 기름기록부를 비치하고 기재할 의무가 있는 선박은?
1
길이 12미터 이상인 유조선과 24미터 이상인 일반 선박
2
길이 24미터 이상인 유조선과 48미터 이상인 일반 선박
3
총톤수 100톤 이상인 유조선과 총톤수 200톤 이상인 일반 선박
4
총톤수 150톤 이상인 유조선과 총톤수 400톤 이상인 일반 선박
해설

MARPOL 73/78 협약의 부속서 I(기름) 규정에서 기름기록부(Oil Record Book) 비치·기재 의무는 총톤수 기준으로 정해진다. 유조선은 총톤수 150톤 이상, 일반 선박(유조선 제외)은 총톤수 400톤 이상일 때 의무 대상이 되며, 선박의 길이가 아닌 총톤수로 규제하는 것이 MARPOL의 표준이다. 1번과 2번은 길이 기준으로 오류이고, 3번은 톤수 기준이지만 유조선 150톤과 일반선 200톤의 수치가 협약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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