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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해안의 자갈, 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 방제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안의 자갈, 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 방제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체가 아닌 것은?
1
시, 도지사
2
해양경찰청장
3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4
군사시설 등 해안에 설치된 시설관리기관의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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