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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대량의 기름폐기물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 경우 발견자 및 해당관련자는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해양경찰청장
해양수산부장관
당해 선박의 선장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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