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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선박소유자에게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면책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선박소유자에게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면책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1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경우
2
선박의 감항능력이 부족한 경우
3
선박 사용인의 고의로 인한 경우
4
국가의 항로표지 관리 잘못으로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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