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해양환경관리법령상 유조선의 화물창과 선박의 연료유 탱크에는 선박평형수의 적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적재가 허용되는 경우는?
기관실 폐유를 배출할 경우
항내에 입항하기 위한 경우
전쟁해역을 통과하기 위한 경우
새로이 건조한 선박을 시운전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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