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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가?
30일 이내
60일 이내
90일 이내
10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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