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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수거·처리하여야 하는 물질 중 기름의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수거·처리하여야 하는 물질 중 기름의 유분 성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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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분의 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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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분의 15 초과
3
100만분의 5 초과
4
100만분의 1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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