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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연간 몇 톤을 초과하는 분담유를 수령할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연간 몇 톤을 초과하는 분담유를 수령할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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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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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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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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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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