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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 설치· 관리하여야 하는 수역의 범위가 아닌 상세 페이지

1[항로표지기사 필기] 03년 1회차
항로표지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 설치· 관리하여야 하는 수역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해상교통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특정해역
2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조선등의 안전항로
3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항로
4
개항질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박구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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