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항로표지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 설치· 관리하여야 하는 수역의 범위가 아닌 것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조선등의 안전항로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항로
개항질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박구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