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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항로표지의 유실· 위치이동 현상에 변경이 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을때 과태료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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