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항로표지법에서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설항로표지 상세 페이지

1[항로표지기사 필기] 19년 1회차
항로표지법에서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설항로표지 설치 준공확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자 및 시설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1
10일 이내
2
13일 이내
3
15일 이내
4
17일 이내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