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LA의 등선, 등부표 및 랜비(LANBY)의 위치이탈에 대한 권고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항로표지기사 필기] 20년 1회차
IALA의 등선, 등부표 및 랜비(LANBY)의 위치이탈에 대한 권고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관계관청이 레이콘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네는 신호 ‘O’를 표시하도록 한다.
2
국제충돌예방규칙에 규정된 운전부자유선 표시 등화와 비슷한 수직선상에 4개의 전주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계관청이 음향신호를 동작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충돌예방규칙에서 규정된 운전부자유선 용의 모르스 신호 ‘D’를 발하여야 한다.
4
유인 또는 무인의 등선, 등부표 및 랜비가 위치를 이탈하여 항해에 혼란을 초래할 경우 이들에 속한 모든 항로표지들(광파표지, 음향신고, 레이콘)의 기능을 중지해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