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상 선박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틀린 것은? (단, 선박은 부선·뗏목, 수면비행선박과 상세 페이지
1[항로표지기사 필기] 20년 1회차
항로표지법상 선박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틀린 것은? (단, 선박은 부선·뗏목, 수면비행선박과, 수상레저기구, 그 밖의 선박과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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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항로표지에 접근하여 항행해서 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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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항로표지 선박을 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을 계류(繫留)할 목적으로 설치된 항로표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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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항로표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碇泊)하거나 정류(停留)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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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항행하다가 항로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장소·훼손내용 및 조치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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